학교 없이도 도시개발구역지정 최소면적 적용

입력 2011-12-27 07:57 수정 2011-12-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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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주택용지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

앞으로 비도시지역에서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도시개발구역지정 면적 최소요건(30만㎡→20만㎡)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에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현행 도시개발법령의 일부 규제가 과다한 점을 개선하고, 민간 임대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도시지역에서 인근에 학생을 수용할 학교가 있는 경우 구역지정 최소면적 요건(30만→20만㎡)이 완화된다.

또 구역지정을 위한 나지비율 산정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등도 나지로 간주한다. 이는 그간 도시개발구역은 나지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에 한해 지정할 수 있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지 활용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특히 토지소유자 동의 등을 거쳐야 하는 중대한 사항을 열거(네거티브 방식)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시행자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및 주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기관도 시행자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 인하키로 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정부출자법인 사무소 부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한시적 규제완화의 적용기한을 2013년 12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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