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떳다방' 투기사범 10명이 검거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의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김모(53·충남 당진)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이어 경찰이 세종시 LH 분양사무실 인근에 무등록 중개업소인 '떴다방'을 차려 놓고 영업한 혐의로 임모(43·서울)씨 등 8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20일 충남 연기군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미분양 선착순 공급분에 당첨된 직후 웃돈을 받고 그대로 되팔아 1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다른 김모(38·인천)씨는 6월께 2차 당첨으로 받은 분양권을 700만원을 받고 무허가 중개업자에게 팔아넘겼다.
세종시 첫마을 분양권은 계약을 체결하고 1년 동안 전매하지 못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