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허가 방북' 코리아연대 황혜로, 사법처리키로

입력 2011-12-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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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조문하기 위해 방북한 황혜로씨가 형사 처벌을 받는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황혜로(35.여)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황씨가 중국을 거쳐 평양을 방문한 사실만으로도 국보법상 잠입ㆍ탈출죄에 해당하며, 찬양ㆍ고무죄 적용도 검토키로 했다.

공안부는 “황씨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황씨가 연세대 재학 중이던 지난 1999년 한총련 대표로 8ㆍ15 범민족 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해 입북했다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정부 허가 없이 입북을 강행해 위법성이 뚜렷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프랑스에 장기체류해온 황씨는 방북 후 국내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신병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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