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혐의 이성진, 집행유예 "반성의지 고려"

입력 2011-12-23 12: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기 및 도박혐의로 기소된 이성진(33)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23일 사기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남성그룹 NRG 출신 방송인 이성진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 중 총 7천만원을 변제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 피해자 일부가 빌려준 돈이 도박에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실형을 면하기에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보호관찰 기간 다시 도박에 빠지면 바로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진은 지난해 여행사 대표 오모(42)씨 등 2명에게서 2억3천여만원을 빌려 필리핀과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하다 돈을 탕진한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835,000
    • +1.65%
    • 이더리움
    • 3,467,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372,500
    • +2.45%
    • 리플
    • 2,006
    • +4.42%
    • 솔라나
    • 150,300
    • +12%
    • 에이다
    • 297
    • +3.48%
    • 트론
    • 467
    • +0%
    • 스텔라루멘
    • 259
    • +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50
    • +0.04%
    • 체인링크
    • 16,450
    • +4.78%
    • 샌드박스
    • 50.73
    • +3.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