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국 전 의원 법정구속…징역 1년6월

입력 2011-12-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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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철국 전 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심형섭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철국 전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6월, 추징금 2785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2005년 5월부터 2008년 3월 사이 경남의 소방설비업체 대표 김모(52)씨로부터 '한전에 납품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현금 2000만원과 미와 8000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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