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확대 방안 위헌 논란

입력 2011-12-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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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의 고교평준화 확대 정책이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22일 학부모 단체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경기도교육청이 고교평준화를 확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도교육청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 “학교 선택의 자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정해 학교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소원의 결론이 나올 때 까지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제출했다.

앞서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10월 경기도 의회에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을 고교 평준화 시행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제출된 조례안은 1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이들 지역은 오는 2013학년도부터 고교 평준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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