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이유로 아내 때린 사법연수생 집유 선고

입력 2011-12-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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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이유로 아내를 때린 사법연수생 A(32)씨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상해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비 법조인으로 법과 질서를 준수할 지위에 있으나 난폭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직전인 지난 2009년 10월28일 새벽 '지갑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안방으로 끌고 가 당시 두살배기 어린 아이 앞에서 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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