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사법연수원생 택시 훔쳤탔다 덜미

입력 2011-12-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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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사법연수생이 택시를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사법연수생 A씨를 차량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4일 오전 2시2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도로 변에서 택시기사와 손님이 요금 문제로 다투는 사이 택시를 몰래 타고 약 2.5㎞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상태를 역산한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4%로 추정됐다.

A씨는 훔친 택시를 인근 주택가 골목길에 세워두고 달아났으나 운전석에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 한 장을 떨어트려 10일 뒤인 8월3일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경찰은 음주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라는 검찰 지휘에 따라 사건 발생 5개월만에 사건을 송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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