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봉주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1보)

입력 2011-12-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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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인정,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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