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銀, 만기 1개월內 해약 땐 약정이율 지급

입력 2011-12-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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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은 만기 1년 이상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개인고객에 대해 만기 전 1개월 이내에 해약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예치일수에 대해 신규 계약 당시 약정된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정기예금 만기앞당김 서비스’를 26일부터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예를 들어 1년제 약정이율이 연 4.10%인 퍼스트정기예금을 1월2일 가입하고 그 해 12월5일에 중도해지할 경우, 개인고객은 중도해지이율이 아니라 약정이율(연 4.10%)를 적용 받아 예치기간만큼 이자를 받게 된다.

SC제일은행은 이와 함께 정기예·적금 중도해지이율 체계를 변경해 오는 26일부터 적용한다. 중도해지 시 경과기간별로 미리 정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는 기존의 중도해지 이자지급방식에서 고객이 신규 가입 당시 실제 적용 받는 약정이율을 기준으로 예치기간에 따라 약정이율의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기예금의 경우 3개월 미만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 0.5%를 적용하나,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약정이율의 25%, 1년 이상 ~ 2년 미만은 약정이율의 50%, 2년 이상은 약정이율의 75%를 중도해지이율로 적용 받는다.

정기적금의 경우 1개월 미만은 연 0.5%, 1개월 이상 ~ 1년 미만은 약정이율의 30%, 1년 이상 ~ 2년 미만은 약정이율의 60%, 2년 이상은 약정이율의 8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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