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녀 놀이' 동영상 촬영 30대 男 무죄라고?

입력 2011-12-21 13: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속칭 '수동녀 놀이'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30대 남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는 '수동녀 놀이'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작년 6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20대 여성과 모텔에 투숙한 뒤 1시간에 30만원을 주고 수동녀 놀이를 하기로 합의하고서 성관계를 갖고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후 이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폭행했다는 여성의 고소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1,2심에서 "동영상에서 여성이 이씨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509,000
    • +1.26%
    • 이더리움
    • 2,612,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300,100
    • +0.37%
    • 리플
    • 1,727
    • +0.94%
    • 솔라나
    • 108,200
    • +3.64%
    • 에이다
    • 244
    • -0.41%
    • 트론
    • 491
    • +0.61%
    • 스텔라루멘
    • 321
    • -4.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30
    • +1.55%
    • 체인링크
    • 11,960
    • +0.17%
    • 샌드박스
    • 93.97
    • +22.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