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녀 놀이' 동영상 촬영 30대 男 무죄라고?

입력 2011-12-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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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속칭 '수동녀 놀이'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30대 남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는 '수동녀 놀이'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작년 6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20대 여성과 모텔에 투숙한 뒤 1시간에 30만원을 주고 수동녀 놀이를 하기로 합의하고서 성관계를 갖고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후 이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폭행했다는 여성의 고소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1,2심에서 "동영상에서 여성이 이씨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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