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쇼핑몰 인기차, 알고보니 광고”

입력 2011-12-2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당광고한 5개 업체 과징금 및 시정조치

중고차 인터넷 쇼핑몰에 추천차량, 프리미엄 매물이라고 광고된 차량이 사실은 업체가 광고비를 지급 받고 홍보하는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5개 중고차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광고비를 지급받고 인기차량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허위 과장·광고행위로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5개 업체는 엔카네트워크, 현대캐피탈, 오토샵, 파쏘, 파쏘커뮤니케이션 등이다. 특히 엔카네트워크는 5만원의 광고비를 받은 차량을 ‘인기차량’으로 광고해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또 현대캐피탈은 2만5000원의 광고비를 받은 차량을 ‘인기차량’으로 광고했으며 파쏘 및 파쏘커뮤니케이션은 3만8000원의 광고비를 받은 차량을 ‘프리미엄 매물’로 홍보했다고 설명했다.

오토샵은 50만원 상당의 광고 패키지상품을 구매한 이가 객관적 근거 없이 선정한 차량을 ‘파워셀러 추천차량’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유명 중고차쇼핑몰 보배네트워크, GS네스테이션, 카즈, 카피알, 오토카페가 자체 기준에 따라 실제로 인기가 있거나 추천할 만한 차량을 선별해 게시한 것과는 대조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중고차 거래시장에서 부당한 광고행위를 방지해 소비자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상원 경합 4곳, 오후 당선자 윤곽⋯다수당 판가름 1차 분수령
  • 쿠팡, 외형성장에도 수익성 '빨간불'…김범석 “내년 반등” 자신
  • “미국 상무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장비 반입 승인 보류⋯뉴욕 투자 차질”
  • ‘인수전 단골 손님’ 호반그룹의 M&A 잔혹사⋯한진칼은 다를까
  • 코스피 오른다면서 “주식은 팔라”는 증권가⋯내년 하반기 경계감↑
  • 유럽 여객기 7대 폭파 위협⋯전투기 출격하고 비상착륙
  • 尹 선거법 사건, 오늘 2심 선고…국힘 선거비 397억 반환 갈림길
  • 뉴욕증시, 중간선거 앞서 기술주 반등⋯나스닥 0.83%↑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10: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15,000
    • -0.28%
    • 이더리움
    • 3,055,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365,000
    • -2.48%
    • 리플
    • 1,690
    • +0.36%
    • 솔라나
    • 124,000
    • -0.4%
    • 에이다
    • 252
    • -1.56%
    • 트론
    • 434
    • +0.46%
    • 스텔라루멘
    • 216
    • -0.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50
    • -1.07%
    • 체인링크
    • 14,670
    • -2%
    • 샌드박스
    • 60.53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70
    • 3 Elysium 인기지수 270
    • 4 MLX DePIN 인기지수 267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5
    • Allora 유통량 89% D-7
    • DAOBase 유통량 43% D-14
    • FLock 유통량 41%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