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방안’22일 공청회

입력 2011-12-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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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2일 한국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방안’이란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실시되는 이번 공청회는 윤석헌 숭실대학교 금융학부장의 사회로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의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부보금융기관의 차등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차등평가모형 및 제도 시행방안에 대해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2009년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4년부터 전 부보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보험료율제도가 시행된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 차등평가모형(정량평가+정성평가)을 통해 부보금융회사별 위험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업권별 고정보험료율은 은행 0.08%, 금융투자·보험·종금 0.15%, 저축은행 0.40%이다.

평가주기는 1년으로 총 3등급 체계로 구성된다. 1등급을 받은 업권은 10%를 할인적용되고, 2등급은 표준요율, 3등급은 10%가 할증이 각각 적용된다.

차등평가 모형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평가 결과는 해당 부보금융회사에만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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