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용 활성탄을 식용으로 판매한 업자 적발

입력 2011-12-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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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이 불가능한 염색용 활성탄을 식용 숯으로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염색용 숯가루 및 여과보조제 활성탄 등을 식용으로 판매한 공모씨(남·41)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숯과웰빙’ 대표 공모씨는 식용 불가능한 식품첨가물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을 ‘숯이 사람을 살린다, ‘해독제, 설사, 소화불량’ 등에 효과가 있는 식용으로 허위광고를 했다.

공씨는 2008년 1월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총2105병(1368kg)을 판매해 1억64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솔르바엘’ 대표 박모씨(남·62)도 식용이 불가능한 활성탄을 식용으로 판매했다.

박씨는 2007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기적을 일으키는 식이요법’ 등 허위 광고를 통해 1억2000만원어치인 9392병(2818kg)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숯꽃마을’ 이모씨(여·57)는 도료 및 염색용으로 제조된 숯가루를 식용 ‘적송 숯가루’로 속이고 목초액을 피부청결제로 판매하거나 ‘참목심’ 으로 표시한 후 물에 희석해 음용하는 식용제품으로 판매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20통/12kg(60만원 상당), 10병/5리터(25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적발된 불법판매 숯 제품 등 91병과 목초액 10리터를 압수했으며 만일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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