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銀, 일부 수수료 폐지 및 감면…소외계층 수수료 혜택 확대

입력 2011-12-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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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은 19일부터 일부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를 폐지 또는 감면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수수료 감면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영업시간 외 ATM을 이용할 경우 현재 600원이 적용되는 당행간 이체수수료를 전액 폐지하고 당행 ATM을 이용한 현금 출금 수수료(건당 600원)의 경우 연속 출금 거래 시 2회 차부터 수수료를 50%(300원)감면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만 18세 이하 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감면한다.

우선 창구에서 송금할 경우 적용되는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이로써 당행 송금 시에는 기존 1500원에서 750원으로, 타행 송금 시에는 현행 3000원에서 15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또한 ATM을 통해 타행으로 송금할 경우에도 수수료가 50% 감면된다.

우성택SC제일은행 소매금융총괄본부 수신상품팀 상무는 “이번 수수료 폐지 및 감면 조치를 통해 고객들이 SC제일은행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스탠다드차타드의 브랜드 약속인 ‘Here for good’을 실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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