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이라더니 실리콘?... 불법 시술 간호조무사 입건

입력 2011-12-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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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실리콘으로 무면허 성형 시술을 한 전직 간호조무사가 입건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실리콘으로 무면허 성형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전직 간호조무사 윤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2009년 초부터 최근까지 일본에 거주하며 한국인과 일본인 50여명을 상대로 회당 30만~300여만원을 받고 불법 성형 시술을 해 1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피해자들에게 보톡스나 콜라겐을 주사하면 부작용이 없다고 설득한 후 실리콘을 주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술을 받은 피해여성들은 피부가 괴사하거나 변형되는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값 싼 무면허 성형 시술이 많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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