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불구속기소

입력 2011-12-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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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63)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불구속기소됐다.

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 회사자금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내부정보를 통해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자신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262만주를 매도해 102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비앤피화학을 포함해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해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등 회사에 274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금호석유화학 본사와 거래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박 회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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