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아트 前 직원 체불임금 지급소송 승소

입력 2011-12-18 13: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영구아트 직원들이 체불임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인철)는 김모씨 등 영구아트 전 직원 43명이 영구아트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8억9153만원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영구아트 측은 이번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64,000
    • +1.25%
    • 이더리움
    • 4,384,000
    • +1.13%
    • 비트코인 캐시
    • 825,000
    • +2.74%
    • 리플
    • 2,861
    • +0.63%
    • 솔라나
    • 192,300
    • +1.85%
    • 에이다
    • 573
    • +0.88%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325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50
    • +1.26%
    • 체인링크
    • 19,010
    • -0.26%
    • 샌드박스
    • 180
    • +1.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