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받으려면 30일까지 명의개서 하세요

입력 2011-12-18 12: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식 실물을 보유한 주주는 오는 30일까지 자기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주식을 증권사에 맡겨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확인한 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모를 경우는 예탁결제원(02-3774-3000) 홈페이지 `증권정보'에서 조회하거나 국민은행(02-2073-7114), 하나은행(02-368-5800)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소가 변경됐으면 현재 주소로 변경해야 주총 소집통지서나 배당금을 지급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증권사에 실물 주권을 맡긴 주주는 해당 증권사에 변경 신청하면 되지만 실물을 보유한 주주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나 배당금 수령 등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은 28일로 배당투자를 하려면 27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785,000
    • -0.02%
    • 이더리움
    • 4,363,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819,000
    • +1.11%
    • 리플
    • 2,849
    • -0.66%
    • 솔라나
    • 190,200
    • -0.52%
    • 에이다
    • 567
    • -1.73%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24
    • -2.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00
    • +0%
    • 체인링크
    • 18,870
    • -1.77%
    • 샌드박스
    • 178
    • -1.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