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호동 탈세혐의 ‘각하’ 결정

입력 2011-12-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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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강호동씨의 탈세 혐의에 대해 검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16일 강 씨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강호동 씨는 연간 추징 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로, 국세청의 고발이 없어 조세포탈 혐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강씨의 매년 추징 세액이 5억원 미만인 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고의적 탈세 행위가 아닌 점 △강 씨 소속사의 담당 세무사에 의한 단순 착오로 발생한 점이라 판단해 강 씨를 고발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사업가 A씨가 강 씨를 탈세 혐의로 고발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하자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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