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기분 자동차세 1699억 부과

입력 2011-12-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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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1699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승용차 116만대, 승합차 1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3만대 등 총 120만대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9만4337대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8만6295대, 강서구 7만5742대 순이었다. 세액도 강남구가 160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송파구 126억원, 서초구 107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최초로 그동안 찾아가지 않은 서울시 지방세 미환급금 56만건에 130억원 중 2만2000건에 2억3000만원을 자동차세에서 사전에 공제하고 잔액만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려면 은행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무 고지서 납부,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포인트납부, 전용계좌 납부 등을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 재무국 김근수 세무과장은 “부과도 중요하지만 지방세 미환급금 사전공제 제도와 전자고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어려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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