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위서 종로경찰서장 폭행한 피의자 영장 발부

입력 2011-12-1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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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반대 시위에서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4)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측이 추가 동영상 분석 자료와 함께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자 15일 영장을 발부했다. 김모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30분경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시위에 참가해 야당 의원을 만나러 이동하는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경찰이 제출한 영장을 기각했지만 경찰이 박 서장과 경찰관, 기동대원을 폭행하는 장면을 포착한 동영상 자료를 제출하자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당시 박 서장을 수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또 다른 김모(44)씨의 소재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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