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銀 집행임원 자격, 등기임원 수준으로 강화

입력 2011-12-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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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기자본 ‘보통주 자본’ 개념 도입

은행 부행장이나 부행장보(상무) 등 비등기임원(집행간부)의 자격요건이 등기임원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한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은행 건전성 국제기준인 바젤Ⅲ에 맞게 은행 자기자본에 보통주 자본 개념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비등기임원인 은행 집행간부들에게도 등기임원의 자격요건이 적용된다. 여기서 집행간부의 범위는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 부행장, 부행장보 등 임원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해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집행간부가 금고이상의 실형(5년)을 받거나 적기시정조치 책임(2년)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현재 등기임원이 아니면서 임원급 명칭을 사용하는 직원 수는 국내은행 171명, 외은지점 1251명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본부장은 제외됐으며 임원 자격요건강화는 법 시행 후 새로 선임되는 집행간부들부터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과 집행간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은행 자기자본에 보통주 자본 개념도 도입된다.

보통주 자본은 보통주 발행을 통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은행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는 자본이다.

금융위는 2013년 시행되는 바젤Ⅲ의 보통주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보통주 자본 중심의 규제체계로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내년 중 은행업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채권 범위에 자본시장법상 사채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이 발행가능한 '상법상의 사채에 준하는 사채'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채(교환사채, 이익참가부 사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돼 왔으나 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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