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비대위 ‘전권(全權)’ 갖는 당헌개정

입력 2011-12-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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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5일 박근혜 전 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앞서 비대위가 최고위 권한 등 전권(全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키로 했다.

이날 오전 의총을 통해 확정된 당헌개정안은 △최고위의 위임을 받은 비대위가 전권을 행사하고 △비대위가 총선까지 지휘하며 △대선 출마자는 대선 1년 6개월 전 선출직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3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2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개정안을 논의한 뒤 오는 19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추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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