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범납세자 철도이용요금 할인

입력 2011-12-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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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4일 한국철도공사와 모범납세자 등에게 철도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철도공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GLORY운동’(친환경적인 기차타기 운동)에 모범납세자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혜택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대상은 2010년 이후 모범납세자(세무서장표창 이상)와 아름다운 납세자 및 그 소속 근로자 등 약 13만7000여명에게 적용된다.

모범납세자 우대기간(최대 3년)동안 업무상으로 주중에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제공되며 할인율은 15%이다.

할인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한국철도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rail.go.kr)에서 GLORY 회원으로 가입하고, 한국철도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승차권을 예약·구입하면 된다.

승차권 예약시 GLORY 멤버쉽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예약화면의 기타정보에 추가할인을 선택하여 할인의 종류를 선택하면 할인을 받게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재 시행중인 금융기관 무담보 대출 및 금리우대, 병원진료비 할인 등 이외에도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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