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등 퇴출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 부실 기업의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이 늘어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위험도에 따른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 차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니거나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처럼 퇴출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 고위험 기업군의 효력발생기간이 3영업일 연장된다.
기존에는 기업의 투자위험이 고려되지 않고 모든 기업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
증권의 종류와 발행방식 등에 따라 효력발생 시기는 모두 다르지만 통상 5일~15일이 소요된다.
효력발생기간 산정 기준은 달력(Calendar Day)에서 영업일(Business Day)로 변경된다.
그동안 달력 기준으로 효력발생기간을 산정해 금요일 늦은 오후나 연휴 전날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나타면서 투자자의 숙려기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시행규치 등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