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11-12-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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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서울시의회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 개정안’이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실시된다.

개정안은 올해 초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무상급식 조례에 더해, 전국 최초로 광역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른 지원 대상은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보육시설이며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서울시장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자치구청장이 설치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고, 서울시와 시의회ㆍ교육청ㆍ구청장협의회ㆍ교원단체ㆍ시민단체 등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인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시의회 민주당측이 발의해 같은 해 12월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오 전 시장측은 조례안 공포를 거부하며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이후 지난 8월 주민투표가 부결됐고 오 전 시장은 시장직을 중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26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무사히 실시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대법원에 낸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다.

강희용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에 서울시, 급식 관련 시민단체 등과 협의하는 등 모범적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친환경무상급식 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면 급식 수준이 한결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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