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이익공유제 도입 유보 결정

입력 2011-12-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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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톱PC 등 중기 적합업종도 결론 못내

동반성장위원회가 초과이익공유제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또 데스크톱PC, 계면활성제·전기배전반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유보키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3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제1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재계가 강력 반발한 초과이익공유제를 잠정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초과이익공유제 실시를 강행하기로 했지만 대기업의 불참으로 끝내 결론을 짓지 못했다.

동반성장위는 이날 격론 끝에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확정을 잠정 연기하고 추후 대기업, 중소기업, 공익 대표 2명씩 모두 6명이 참석해 추가 심의한 뒤 도입방안을 연내 매듭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기업에게 거부감이 큰 초과이익공유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는 이와 함께 데스크톱PC, 계면활성제, 전기배전반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해서도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 역시 추가 협의를 거쳐 연내 선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초기에 신청된 200여 품목 가운데 1차 16개, 2차 25개에 이은 이번 3차 40개 가량의 지정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프로젝트는 사실상 종료됐다.

동반위는 이들 품목에 대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기업의 시장침해가 발생하면 동반성장지수 평가때 감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지정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이 기간에 중소기업이 시장을 개척하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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