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 뇌물받은 공무원 중형

입력 2011-12-1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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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추징세액을 줄여준 공무원이 중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추징세액을 줄여주고 2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된 부산지방국세청 6급 직원 이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범행을 공모하고 돈을 나눠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6급 유모씨와 7급 남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무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적지 않은 금품을 받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부산의 모 학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추징세액을 일정 수준으로 맞춰주고 대가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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