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車 액상용품, 스포츠 안전용품 등 10개 제품 리콜권고

입력 2011-1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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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10개 제품에 대한 리콜이 권고되고 8개 제품의 개선명령이 조치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자동차용 액상제품, 스포츠 안전용품 등 겨울철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176개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조치를 내린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용 액상제품 53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기표원은 부동액 1개 제품과 앞면창유리세정액 3개 제품의 어는 점이 기준에 미달해 리콜권고 할 예정이다.

특히 리콜이 권고조치 된 부동액 제품은 제시된 기준치인 -34℃이하에 미달하는 -32.5℃로 조사됐다. 앞면창유리세정액 역시 -25℃ 이하의 기준치임에도 권고된 3개 제품은 각각 -20℃, -14℃, -23℃로 조사돼 리콜이 권고됐다.

기표원 관계자는 지난 4년간 부동액과 앞면창유리세정액의 안전성 조사결과, 부적합률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겨울철 사고 우려가 큰 스포츠 안전용품 61개 제품에 안전성 조사결과 충격흡수성이 기준 미달인 승차용 안전모가 5개, 운동용 안전모 1개에 대해 리콜권고하기로 했다.

승차용 안전모의 경우 충격이 가해졌을 때 흡수되고 남은 충격량을 가리키는 충격흡수성이 기준치인 2943㎨의 1.7배 이상인 5007~5171㎨로 조사됐다. 또 운동용 안전모의 충격흡수성은 기준치인 2943㎨ 보다 무려 2.5배나 높은 7308㎨를 보였다.

그 밖에 기표원은 등산용 로프,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스케이트보드 등 위해도가 비교적 낮은 8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와 개선명령을 내린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사결과 리콜권고 및 개선명령이 내려진 제품과 관련된 정보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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