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印 탄소배출 법적 규제 동의 긍정적-현대證

입력 2011-12-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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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끝난 더반의 유엔 기후변화 협의로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업체와 탄소배출권 관련 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병화 현대증권 연구원은 12일 “예상을 깨고 중국과 인도가 탄소배출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교토의정서 2기’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했다”며 “탄소배출에 대한 어떠한 법적규제 장치도 허용하지 않겠다던 기존의 입장을 바꾼 중국과 인도의 자세변화로 향후 기후변화 협약은 큰 장애물을 돌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 연구원은 “이번 합의로 개도국들의 재생에너지 설치량 확대가 예상된다”며 “석탄, 디젤발전소 등 화석연료 발전소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증가시키는 것이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OCI, 넥솔론, 웅진에너지 등 태양광 업체들과 태웅, 현진소재, 동국S&C, 삼강엠앤티 등 풍력부품 업체들은 중국, 인도 등 개도국 설치량의 증가로 인한 공급 과잉 감소 등 직간접적인 효과를 볼 것”이라며 “후성과 같은 탄소배출권 업체들은 안정적인 탄소배출권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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