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우수 교수 정년 70세로 연장

입력 2011-12-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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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가 연구업적이 우수한 교수들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까지 연장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건국대는 최근 교무회의를 열고 연구업적이 우수하고 학교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수의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총장기여교수제’의 정년연장안을 의결, 임용절차와 임용자격, 심사기준 등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건국대는 정년퇴임 1학기 전에 정년 연장을 희망하는 교수들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각 학문 계열별로 정년퇴임 전 각각 5년, 10년 단위 기준으로 마련된 연구실적과 외부 연구비수주액 등 학문성취도와 대학발전 기여 등을 심사하고 65세 이후 연구 계획서등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건국대 전체 전임교원 1037명 가운데 6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근무한 교수는 88명으로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내년 3월 정년퇴임이 예정된 교수들은 각 계열별로 5년, 10년 단위 연구 실적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정년 연장 교수에게는 기존 연구실과 실험실이 그대로 제공된다. 퇴임직전 연봉의 80% 정도가 지급되며 논문 격려금과 대학원생, 조교 등 연구인력도 지원된다. 학기당 1과목(3학점) 정도의 교육활동도 하며 권한과 처우면에서 전임교원과 거의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건국대 관계자는 “정년연장을 통해 연구업적이 우수한 원로교수의 연구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학교 전체의 연구 분위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국대는 사립대 교수의 정년연장을 위한 학교법인 정관 시행 세칙의 정년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국대는 정년연장 외에도 연구 성과 보상(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전임 교원의 연구 논문 1편당 150만원의 논문 격려금을 학술연구비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임교수가 추가 강의를 할 경우 초과강사료를 인상해 지급한다. 연구실적 우수 교수의 도서 구입비를 현행 학기당 8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높이고 필요한 연구 도서는 무기한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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