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김제동 검찰수사에 일침 "투표 독려했다고 처벌?"

입력 2011-12-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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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중권 트위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방송인 김제동(37)씨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착수한 것과 관련, 진중권 교수가 "투표를 독려한다고 처벌을 하다니"라며 일침을 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9일 김제동씨를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고발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날 김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에 대해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와 관련 진 교수는 "김제동, 투표 독려했다고 검찰에서 수사한대요. 투표를 독려한다고 처벌을 하다니…대한민국 몰골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됐나요?"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선거 당일날 투표 독려를 했다고 선거법 위반이라 검찰에서 시비를 건다면, 선거법 자체에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며 "수사를 하는 검찰의 정치적 태도 역시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또 "선관위의 해괴한 해석, 보수우익의 바람잡이, 검찰의 정치적 편향. 이 세가지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사상초유의 해프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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