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사 계열자산운용사 밀어주기 제동

입력 2011-12-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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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힘들게 은행 판매를 시작했지만 이것도 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형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하는 박○○ 본부장은 오늘도 깊은 한숨을 내쉰다. 3년전 내놓은 펀드가 꾸준히 상위권 성과를 내고 있지만 설정규모가 좀처럼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펀드판매사의 계열 자산운용사 밀어주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판매사의 계열운용사 판매 비중을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펀드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펀드시장이 과점적 판매채널 우위 구조로 경쟁이 부족해 투자자보다 판매사의 이익이 우선될 여지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위 5개 펀드 판매사의 계열자산운용사 펀드 판매 비중은 올해 9월말 현재 56.5%, 상위 10개사의 경우엔 48.6%를 차지하고 있다.

선진화 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계열사 펀드를 우대하는 행위 등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된다.

또 계열사 펀드를 판매할 때는 의무적으로 계열사 펀드임을 고지하고 타 운용사의 유사펀드를 비교·권유해야 한다.

판매한 펀드에 대한 계열사 및 비계열사간 판매 비중과 수익률, 비용 등에 대한 공시도 의무화 된다.

이와 함께 펀드 판매채널 다각화를 위해 농협 종합 등의 펀드 판매가 허용된다.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판매 상품은 MMF, 국공채펀드, 혼합형 등 중간 위험 이하로 제한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주식형 등 고위험 상품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금융위는 1100여개 농협 조합 중 자기자본과 건전성 등을 심사해 우선 100여개 조합에 대해서만 펀드 판매를 우선 허가할 방침이다.

또 펀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주식형 펀드에 온라인 상품을 설정 의무화와 함께 판매수수료를 오프라인 대비 일정비율로 단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펀드 불완전 판매 등으로 제재를 받은 판매사는 자사 홈페이지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에 해당 사실을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열사 펀드 판매 우대 등 불건전 판매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급적 법령 개정 없이 하위규정이나 모범규준,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고 세부 실천방안이 마련되면 즉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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