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여검사 의혹, 어디까지 풀렸나?

입력 2011-12-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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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관계와 법조비리 등 이른바 벤츠여검사 사건의 전말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인물 이모(36.6.여) 전 검사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고,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 역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그동안 가려졌던 베일이 하나 둘 벗겨지는 모습이다.

검찰은 먼저 검사와 변호사간의 이성관계는 물론 개인 비리가 얽혔다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법조비리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는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이창재 특임검사측은 이제 사건처리의 의혹 부분만이 조금씩 밝혀졌을 뿐 아직 수사는 시작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먼저 검찰 수사는 벤츠여검사가 최변호사에게 벤츠 승용차와 아파트, 명품 핸드백 등을 제공하고 사건 청탁을 했다는 의혹의 사실 여부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검사가 작년 10~11월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사건 청탁을 했던 사실을 확인했고 이 전 검사를 구속했다. 최변호사는 이전 검사에게 청탁의 대가로 법인카드를 이용해 항공료와 회식비 등 700여 만원과 벤츠 S350 리스비용 등 4500만원을 줬다. 또한 샤넬 핸드백 구입비용 54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변호사 역시 또 다른 내연녀이자 이 사건의 진정인인 이씨에게 사건해결을 위한 청탁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고 자신과 절연하겠다는 이씨를 폭행, 승용차에 감금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같은 의혹은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최변호사가 실제로 검사장급 인사에게 사건청탁을 했는지의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이 전 검사의 인사문제 등을 검찰 고위간부에게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 부산지법 부장판사에게 상시적으로 금품 제공 의혹도 풀어야 할 숙제다.

또한 범죄 전력이 많은 진정인 이씨의 두차례 피소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받고 고소인이 오히려 무고 혐의로 내사를 받거나 기소된 부분 등의 의혹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이성문제와 검사 개인의 비리 문제 뿐만 아니라 대형 법조비라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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