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이 집행유예 2년, 폭행 ‘무죄’… 협박혐의 ‘유죄’

입력 2011-12-07 21: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빚을 갚지 않는다며 전 매니저를 폭행하고 강제로 각서를 쓰게 강요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크라운제이에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다만 전 매니저를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하현국 판사는 7일 공동상해 및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이(32ㆍ본명 김계훈)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함께 있던 지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크라운제이가 이를 공모했다거나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공동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협박을 받아 빚을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공동강요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가 대출금을 쓴 뒤 갚지 않아 연대보증한 크라운제이가 독촉을 받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연락도 잘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11,000
    • +1.49%
    • 이더리움
    • 2,613,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300,100
    • +0.67%
    • 리플
    • 1,728
    • +1.23%
    • 솔라나
    • 108,600
    • +4.42%
    • 에이다
    • 244
    • +0.41%
    • 트론
    • 493
    • +1.23%
    • 스텔라루멘
    • 322
    • -2.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30
    • +1.2%
    • 체인링크
    • 11,930
    • +0.34%
    • 샌드박스
    • 91.46
    • +19.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