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환자 명세서 방문일자별로 청구

입력 2011-12-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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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원급 등에만 적용됐던 방문일자별 외래 환자 명세서 작성이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 1월 건강보험 급여 청구분부터 외래로 내원한 환자의 명세서는 방문일자별로 청구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개정 고시된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항이다.

내원일자별로 명세서가 작성되면 심평원에 주단위 청구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일단위 청구는 안 된다.

작성은 외래 요양급여내역만 해당되며 입원 요양급여는 일자별 작성이 불가능하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외래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청구 하는 경우 요양기관측면에서는 심사결과가 명확해지고 보완자료 제출건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며 “‘주단위’로 청구시 진료비 회수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통계정보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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