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800원 착복한 기사 해임 정당

입력 2011-12-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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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버스 요금을 두차례에 걸쳐 착복한 버스기사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7일 "버스기사 해고가 부당하다고 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A고속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요금을 전부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것은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노사합의서에 `수입금 착복이 적발되면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된 점, 기사의 횡령 행위를 단지 일회성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A고속은 소속 버스기사인 김모씨가 지난해 요금 6400원을 받고 6000원만 받은 것처럼 기록해 두 차례에 걸쳐 800원의 잔돈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하고 운송수입금 횡령의 이유를 들어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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