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사망, 담배 회사 책임없다"…흡연자 유족, 또 '패소'

입력 2011-12-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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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때문에 폐암으로 숨졌다며 국가와 KT&G(옛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경찰공무원 유족이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6일 박모 씨의 유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소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담배 제조나 설계상 결함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제조사에서 거짓된 정보를 제공했거나 유해성을 낮게 알리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월 폐암 환자와 유가족 등 27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담배 소송에서도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담배 회사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국내 법원에서 흡연자가 국가나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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