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 나서

입력 2011-12-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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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나섰다.

복지부는 6일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영상의학회 등에 이달 말까지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에 필요한 영상장비 현황 및 사용 건수 등의 기초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절차를 정비하고 컴퓨터단층영상진단(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영상장비의 총 검사건수 파악에 필수적인 비급여 건수 등의 관련 자료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병원, 학회 등에 기초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아산병원 외 44개 병원과 병협 및 대한영상의학회가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로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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