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형 헤지펀드 보고절차·서식 등 제정

입력 2011-1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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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6일 연내 헤지펀드 출시를 위한 제도적 틀을 완비하게 위해 보고대상과 절차, 관련서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보고절차에 따르면 헤지펀드는 투자현황 및 금전차입, 파생상품 현황, 위험관리에 대한 사항 등을 분기별로 정기보고 해야 한다.

또 펀드설정과 운용전략 변경, 한도초과, 부실자산 발생 등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가 수시보고할 의무도 있다.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는 모두 1개월 내에 이뤄져야 한다.

프라임브로커에 대해서는 재담보 조달자금의 헤지펀드 앞 신용공여는 담보물 가액 이내로 제한했다.

제3자에게 제공한 담보물의 신속한 회수 등 통제방안과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에 관해 헤지펀드 운용사와 사전합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절차에 따라 프라임브로커는 헤지펀드 관련 신용공여 및 담보현황 등의 내용을 매월 기준으로 익월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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