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형 헤지펀드 보고절차·서식 등 제정

입력 2011-12-0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6일 연내 헤지펀드 출시를 위한 제도적 틀을 완비하게 위해 보고대상과 절차, 관련서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보고절차에 따르면 헤지펀드는 투자현황 및 금전차입, 파생상품 현황, 위험관리에 대한 사항 등을 분기별로 정기보고 해야 한다.

또 펀드설정과 운용전략 변경, 한도초과, 부실자산 발생 등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가 수시보고할 의무도 있다.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는 모두 1개월 내에 이뤄져야 한다.

프라임브로커에 대해서는 재담보 조달자금의 헤지펀드 앞 신용공여는 담보물 가액 이내로 제한했다.

제3자에게 제공한 담보물의 신속한 회수 등 통제방안과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에 관해 헤지펀드 운용사와 사전합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절차에 따라 프라임브로커는 헤지펀드 관련 신용공여 및 담보현황 등의 내용을 매월 기준으로 익월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20,000
    • +2.99%
    • 이더리움
    • 4,482,000
    • +2.54%
    • 비트코인 캐시
    • 833,000
    • +2.21%
    • 리플
    • 2,941
    • +2.58%
    • 솔라나
    • 198,100
    • +3.77%
    • 에이다
    • 591
    • +2.6%
    • 트론
    • 419
    • +0.24%
    • 스텔라루멘
    • 333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530
    • +0.92%
    • 체인링크
    • 19,390
    • +0.78%
    • 샌드박스
    • 185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