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식육판매 위반 업소 50곳 적발

입력 2011-12-0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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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등급을 속이는 등 불법행위를 한 체인점 형태의 식육판매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민원신고가 들어오거나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107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임의변조 25곳을 포함한 법령위반업소 50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숫자가 증가하는 체인점 형태의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7일부터 22일까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및 자치구와 합동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등급 허위표시, 작업장 위생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위반내용(72건)은 △유통기한 임의변조 및 경과제품 취급 27건 △등급 등 허위표시 및 미표시 24건 △보존기준 위반 2건 △거래내역서 미기록 8건 등이다.

시는 전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식육 및 선물세트 등을 구매 할 때 유통기한, 등급, 도축장명, 개체식별번호 등의 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사항을 발견 시에는 120 다산콜센터를 이용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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