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5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해지에 대한 공시번복을 이유로 신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거래소는 오는 29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5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해지에 대한 공시번복을 이유로 신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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