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의 경사진 곳에 골프장을 건설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골프장의 산지 입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골프장 고시)’을 개정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골프장 건설로 인한 산림환경 파괴, 업체와 지역사회 간의 갈등 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골프장 고시’는 골프장의 산지 건설시 적용하는 경사도 분석 방법을 정밀화하는 것으로 경사도 분석 시 적용하는 지형분석용 단위격자 크기를 현행 25m에서 5m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사도 검토방법이 기존보다 25배 정밀화(가로25m×세로25m→가로5m×세로5m)되는 등 강화된 입지 규제로 난개발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골프장 고시’에 따라 현재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면적이 30~40%에 달하는 지역의 경우 골프장 입지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자연생태조사업 신설, 친환경골프장 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해 골프장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골프장의 건설·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