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영업자 41% '소득세 0원'

입력 2011-12-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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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총 839만명…2029년보다 27만명이나 늘어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4명 꼴로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중 소득세를 면제받는 비율이 40%를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5일 국세청 통계연보와 조세연구원 등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와 자영업자 2039만명 중 41.1%인 839만명은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이는 직전해인 2009년 812만명보다 27만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1516만명 가운데 과세기준에 미달해 세금을 면제받은 비과세자는 592만 명으로 39.1%에 달한다. 자영업자 등이 속해있는 사업소득자 역시 523만 명 중 과세미달자는 247만명으로 45%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치권 등에서 논의되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앞서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거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외국인 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골프장·카지노 세금감면 등을 손질한다면 약 2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40% 세율을 적용했을 때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약 1조원의 두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문제는 공제 혜택을 줄이게 되면 소득을 숨길 수 없는 급여생활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 고소득 전문직 소득의 정확한 파악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수백조원으로 추정되는 과세회피 금액을 줄이는 노력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만 늘리는 꼴이 된다.

일부 조세전문가들도 자영업자 등의 소득 파악률을 높여 세수를 확대 한 뒤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탈세의 근원지인 지하경제를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30%로 지난해 최대 3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세연구원 김재진 선임연구위원은 “비과세ㆍ감면 혜택 축소에 앞서 세무당국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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