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글ㆍ다음 '스마트폰 위치정보 수집' 무혐의처분

입력 2011-12-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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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자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구글코리아와 포털사이트 운영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연합뉴스는 2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봉석 부장검사)가 최근 두 업체를 무혐의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정황을 잡고 두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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