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株, 무더기 제재..중소형사 타격 불가피

입력 2011-12-02 09:45 수정 2011-12-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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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이 조달청으로부터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해 68개 건설사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가뜩이나 건설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제재까지 더해지면서 주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조달청은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68개 건설사를 적발해 부정당 업체로 지정했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된 건설사는 앞으로 최장 9개월간 정부와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수 없다.

1일 건설업지수는 전날대비 3.45% 상승한 174.27로 마감했다. 지난 29일 이후 30일에만 소폭 하락했을 뿐 사흘 동안 5.76% 상승했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종목별로도 대우건설은 지난달 29일 전날대비 6.96% 오른 9380원에 마감했고, 사흘연속 11.5% 상승해 9810원(1일 기준)으로 마감했다. 대림산업도 29일 전날대비 4.97% 오른 9만5000으로 마감했고, 사흘연속 8.42% 올라 9만8300원(1일기준)으로 마감했다. GS건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9일 2.81% 오른 9만1400으로 마감한 GS건설은 6.65% 올라 9만4900원(1일기준)으로 마감했다.

하지만 중소형 건설사들의 주가를 살펴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남광토건은 지난 29일 14.83% 급락한 1120원을 기록했고, 사흘연속 22.42% 하락해 1035원(1일 기준)으로 마감했다. 삼부토건도 29일에는 0.18% 하락하는데 그쳤으나 사흘연속 8.56% 급락했고, 경남기업도 29일 0.50% 하락한 7900원으로 마감했지만 사흘연속 2.92%의 내림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대형건설사의 경우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 영향이 적지만 중소형 건설사들의 경우는 직격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광수 동양증권 연구원은 “현재 건설주의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된 상황”이라며 “입찰제한의 여파를 반영했다고 해도 주가에는 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연구원은 “대형사보다는 중소형사에 타격이 더 클 것”이라며 “대형사는 해외에서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적지만 중소형사들은 국내에서 주택공사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수주 물량이 감소하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증시상황이 좋아서 주가에 영향을 덜 미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면 이슈가 다시 부각될 여지가 있어 반영이 전혀 안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종효 신영증권 연구원은 “건설사들이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입찰을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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