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위장전입' 전북교육청에 경고 조치

입력 2011-12-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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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이 혁신학교 위장전입, 부당 임용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월27일부터 7월15일까지 전북교육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적발돼 교육청에 대해 기관경고를 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청 직원과 관내 학교 관계자 등 24명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혁신학교 학생들의 대거 위장전입 묵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립고에 대한 설립인가 △교육전문직 부당 임용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 관리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중징계 대상은 부당한 설립인가를 받은 신설 고교의 행정실장과 회계 부정을 저지른 모 고교의 행정실장 등 2명이다. 부당 집행된 수당과 보조금 등 7억3524만여원은 회수 통보가 내려졌다.

교과부는 감사 결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핵심공약이었던 혁신학교 15개를 선정·운영하는 과정에서 ‘초중등 분리심사’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업무담당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폐교 대상이던 진안 J초등학교는 혁신학교로 선정됐으나 재학생 57명 중 14명만 해당학구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위장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 혁신학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재학생 215명 중 67.4%(145명)가 위장전입했다. 교과부는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 대한 고발도 요구했다.

신설 J고의 설립을 부당하게 인가한 것도 문제 삼았다. 동일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학교 건물을 고교의 건물로 인정했으며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액이 기준보다 1억6000만원 미달되는데도 3년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토대로 설립을 허락했다.

교과부는 또 교육전문직을 뽑을 때 응시제한 대상을 인사기준과 달리 적용해 시국선언에 참여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을 편법 선발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시기구는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조례·규칙에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이런 절차없이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을 발족해 교원 12명을 출장·파견했고 추진위원 124명에게 회의수당 2400만원도 부당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결원이 없는데도 개방형 직위로 담당자를 임용한 점, 해외여행 등으로 연수에 빠졌는데도 교원 48명에게 이수증을 나눠준 점, 시국선언으로 해임과 정직 등이 요구된 교원을 징계하지 않은 점 등도 지적됐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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