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가 캔커피 2개 이상 마시면?

입력 2011-12-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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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음료 제품들의 국내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 중 카페인 함량, 관련 표시기준 및 일일섭취권장량 등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카페인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질(GRAS, Genarally Recognized as Safe)로 분류되며 적당량을 섭취할 경우 졸음을 쫓고 피로를 덜 느끼며, 이뇨작용을 촉진시킨다. 반면 과잉 섭취시에는 불면증, 신경과민, 메스꺼움, 위산과다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외국에서는 천연원료에서 유래되는 카페인은 규제하지 않는다.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제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콜라원액에 기타 식품 및 첨가물을 혼합해 제조하는 콜라형음료에 한해 0.015%이하(원료유래함량 제외)로 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에서 콜라형음료의 함량은 0.02%이하로 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별도의 사용량 제한이 없다.

에너지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1캔 당 164mg으로 매우 많다. 임산부가 2캔 이상 마시면 일일섭취권장량을 초과하게 된다. 캔커피(74mg), 커피믹스(69mg), 콜라(23mg), 녹차(15mg, 티백 1개 기준) 등 순이다.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이나 어린이(체중 1kg 당 2.5mg), 임산부(300mg) 등은 일일섭취권장량을 참고하면 된다.

현재 카페인이 액체 1ml 당 0.15mg 이상 함유된 음료에는 고카페인 함유 제품임과 어린이나 임산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섭취를 자제토록 하는 문구를 제품에 자율적으로 표시토록 권장하고 있다.

식약청은 “소비자의 알고 선택할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3년 1월1일 부터는 고카페인 음료에 총 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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