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못사는 건 부자 탓"...모텔에 불지른 40대 영장

입력 2011-12-0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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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부자 때문이라고 생각해 모텔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일 모텔 객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정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모텔 5층 객실에서 동료 이모(44)씨와 술을 마시다가 라이터로 베개와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는 20여분만에 진화됐으나 이씨가 연기를 마시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내가 어렵게 사는 것이 부자들 때문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 불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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